【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4. 선고 93구20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4필지의 임야를 매수한 다음 당시 그가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무단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3필지의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위 소외인이 한 위 3필지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4필지의 임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매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이 실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이상 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공매대금의 일부가 체납세금에 충당됨과 아울러 잔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공매대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을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 3필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양도의 주체 내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소외인이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님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하고(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위 3필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경우, 원고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3필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외인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