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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005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 "SUPERVIS"와 "SUPER VISCO STATIC"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ㆍ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ㆍ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SUPERVIS"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SUPER VISCO STATIC"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ㆍ유사한 상품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99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832),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495),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공1995상,1754),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2274) / 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2648),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34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