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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2877
【판시사항】
[1]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648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