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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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4449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항소한 결과 오히려 항소심의 인용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까지 변제한 항소자의 항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2]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 [2]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공1979, 11608) /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공1993하, 261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공1994상, 36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공1995상, 623)
전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