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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1048
【판시사항】
[1]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83조 제1항,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 [2] 건축법 제83조 제1항, 부칙 제6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26. 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 [1] 대법원 1995. 7. 21. 자 94마1415 결정(공1995하, 293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