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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613
【판시사항】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가 "맥시팬"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맥시핌"과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가 분리ㆍ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 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공1995상,678),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2274),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239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353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