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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010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26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