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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170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란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최소한 문서 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