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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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카기41
【판시사항】
0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7.14. 자 95카기42 결정(동지)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