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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841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의 취지 나. 특허청 심판편람상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이 "가"항의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다. 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 라.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소정 "자기의 발명을 시험함으로써 제6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게 된다"의 의미 마. 시멘트기포발포기에 관한 발명이 공지공용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출원 전에 상품화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등에 있음을 들어, 구 특허법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은 특허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을 채택함과 아울러 청구의 취지를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특허청 심판편람 30.03에 규정된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은 본안심리와는 무관한 심판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상 특히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요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케 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의 심리종결 통지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수도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라.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발명을 시험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실험후 출원 전에 발명자의 다른 행위로 공지공용이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마. 시멘트기포발포기에 관한 발명이 공지공용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출원 전에 스스로 이를 상품화하여 타인에게 제조납품한 사실 등에 있음을 들어, 위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이 공개실험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특허법(1990.1.13.법률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현행제159조제1항참조>) 제119조, 제121조 제3항 / 다. 제121조 제5항<현행 제162조 제3항, 제5항 참조> / 가.마 제7조 제1항<현행 제30조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47 판결(공1983,1662) / 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후6 판결(공1976,9354), 1979. 10. 10. 선고 79후35 판결(공1979,12316) / 라.마. 대법원 1971. 3. 9. 선고 70후69 판결(집19①행3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