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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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5354
【판시사항】
농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스스로 농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