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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0051
【판시사항】
가. 하천의 제방부지는 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지 여부 나. 하천의 제방부지는 국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의 해석상 그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나. ‘가’항의 제방의 부지는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된다.
【참조조문】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제2조 제1항 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3호 / 나. 하천법 제3조,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11. 12. 자 84카36 결정(공1985,231),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2086) / 나. 대법원 1985. 11. 12. 자 84카36 결정(공1985,231),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공1987,14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