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시장 △△상가 새마을금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1. 4. 선고 93나7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 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처인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원고의 돈으로 피고 금고에 정기예탁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 금고의 직원이 위 소외 1에게 원고 한사람 명의로 예탁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예금주 명의를 원고 뿐만아니라 위 소외 1 본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 원고의 형제자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고의 자녀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 하였으나, 예금주의 인감란에는 모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장을 압날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예탁금의 통장과 그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를 수령할 때나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갱신할 경우 또는 신규로 예탁을 할 경우에 위 예탁금통장과 인장을 위 소외 1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자의 수령과 갱신 또는 신규 예탁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처가 원고가 소외 9 회사에 예탁하였다가 인출한 돈 65,000,000원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구체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좌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6.7.13. 선고 76다1155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이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의 구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각 예탁기간 만료 후 갱신을 하여 왔고, 위 각 질권설정시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대출 관계 서류에 채무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도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특히 예탁금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예탁금통장과 예탁금원장에 질권설정일을 표시하여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하며 그 예탁금통장도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점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이 사건 각 예탁금의 명의자를 그대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각 연대보증인의 성명 옆에 위 소외 1이 가져온 원고의 인장을 압날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각 대출시에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질권설정의 검인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예탁금원장에만 질권설정의 표시를 하고 각 예탁금통장상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라거나 그녀에게 위 각 예탁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