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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1871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 나. 매도 후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6468,26475 판결(1993상,596) /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2882),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2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