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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653
【판시사항】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다’항의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이 공통되고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2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의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나 그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 달라지며,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비율이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등록의 시기,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등 매년 그 세액이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다’항의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 부과처분들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상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라.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2항 / 가. 지방세법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 나.다.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972 판결(공1993상,276),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29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