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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232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판결요지】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공1993하,2307),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공1991,285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