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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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쿠17
【판시사항】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지 여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공1991,578)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