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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3893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나.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8조,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5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