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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996
【판시사항】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판결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1994.4.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16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