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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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6458
【판시사항】
가.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의 불만을 이유로 한 상소의 적부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토지상에 점유자 소유의 가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된 시점, 경위, 기간,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토지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 토지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소외인이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면 그 부분은 분할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답변한 것을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및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부인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되었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의 검증·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토지의 일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가옥, 그 아들 소유의 가옥과 교회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나 그 아들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시점, 경위, 기간,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 등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속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중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그 소외인이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면 그 부분은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후 그 소외인 작성의 공증확인서를 부인하면서 피고로서는 소외인으로부터 위임받을 때 아무런 말을 들은 바 없으니 원고로서는 소외인과 다투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일응 원고의 요구를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답변만으로 피고가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다.라. 민법 제245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 다. 민법 제184조 / 라.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공1983,1742),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820) / 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604, 41071 판결(공1992,3247) / 라.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1248),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공1990,870)
전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