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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2283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 이행 여부가 구 건축법을 적용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한편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2,3항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구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 가.나. 건축법 제82조 제4항, 제83조 제6항 /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나.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제13655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 다. 건축법 제83조 제2항, 제83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0.20. 자 90마69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