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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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누32
【판시사항】
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자가 주장 또는 조사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같은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6.16. 선고 63무8 판결 / 나.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집19①민100), 1982.12.29. 자 82사19 결정(공1983,418)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