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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6332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의"가"항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41조, 상법 제682조 / 나.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12. 선고 94다200 판결(공1994상,14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