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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7964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나.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5조,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제7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 /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공1988,499),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공1993상,962), 1993.11.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