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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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그26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의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 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정 및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 라.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 가.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공1995상,1949) / 나. 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82. 5. 11. 선고 82마41 판결(공1982,565) / 다. 대법원 1949. 4. 17. 선고 4282민상92 판결 / 라. 대법원 1994. 8. 16. 자 94그17 결정(공1994하,2496)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