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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1078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424조,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공1993상,254),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공1993하,2292),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1559),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공1992,29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