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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04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의 의의 및 판단기준 [2]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공1984, 37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공1993하, 308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 53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