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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6268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도로사용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액을 같은 특례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사유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공1994하, 3086) /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공1994상, 166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공1995상, 81) /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 8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공1994하, 210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