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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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5941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장래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 58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공1995하, 22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