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2777
【판시사항】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치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978 판결(공1987, 55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