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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860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269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