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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050
【판시사항】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공1992, 23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공1995하, 341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