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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1539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공1993하, 228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