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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7138
【판시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
【판결요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19378 판결(공1994상, 78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5149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