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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1567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2] 지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에 대하여 지회의 회원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2]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공1992, 275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공1993상, 212) / [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공1995상, 624)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