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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그13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공1995하, 2932)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