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2736
【판시사항】
행정청이 한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5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 245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