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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562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 44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