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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575
【판시사항】
[1]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금형설계업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용역은 관계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5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공1995하, 3817),/[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공1995하, 3827)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공1992, 316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2 판결(공1995하, 264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