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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10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 [1]항 규정 소정의 직접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 [3] 학교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시설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 인도받아 그 부동산에 이미 있던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를 학교의 특별활동교실, 야간경비를 위한 관리인의 숙소와 책걸상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한 이상 이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동안 그에 대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위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위 학교법인이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632 판결(공1990, 26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 80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24 판결(공1984, 149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공1994하, 314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