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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334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 152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 301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