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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058
【판시사항】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다가 납세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현행 제80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 판결(공1987, 134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공1988, 141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 257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 92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