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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809
【판시사항】
[1]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2] 소득세법상 실지조사방법이 추계조사방법 보다 불리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2]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20조( 현행 제80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20조( 현행 제8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 257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 257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1247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 92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 92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공1995하, 2645)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공1995하, 3296)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