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3326
【판시사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