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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5623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높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실제임금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교량공사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인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실제임금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교량공사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교량공사 준공 기한까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 기간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인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 /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 62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 [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69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 743)
전문
【원 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