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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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0338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17. 자 88다카143 결정(공1989, 295) /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 177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공1988, 1029), 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 [2]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공1987, 5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