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8502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 324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공1995하, 3616)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공1995하, 33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7441 판결(공1996상, 7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