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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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441
【판시사항】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 보상하겠다고 회답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점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자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 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그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 243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공1996상, 74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