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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3197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가 공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지위에관한협정 제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