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12828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및 그 효과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공1990, 123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 262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공1995하, 37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